Clinical Pain은 대한임상통증학회 및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의 정규 학술지로서 통증의 성상과 발생 기전 및 치료에 관련된 통증 의학 및 근육, 힘줄, 인대, 관절 및 말초 신경에 대한 신경근골격초음파 분야의 임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기재한다.
본 학회지의 투고 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의학학술지 원고 작성에 권장하는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 2013년 8월 개정)의 한글 번역본 (http://www.kamje.or.kr/)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원고의 채택 여부 및 게재 순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며 내용의 정정, 보완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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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자격과 저자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대한임상통증학회 및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를 이하 본 학회라 지칭함)의 정회원과 준회원과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였거나 원고의 작성에 공헌하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논문의 주 저자(책임연구자)는 게재 신청자들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를 주 저자로 인정한다. 교신저자는 심사 진행 중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락 및 수정을 직접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3 인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리고 그 외의 저자들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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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원저, 증례 보고,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종설 등으로 한다. 단, 증례 보고는 1) 희귀한 질환, 2) 증상이 기존 것과 다른 경우, 3) 새로운 진단 혹은 치료를 한 경우, 4) 한국인에게서의 특이한 현상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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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 게재와 이차 게재
제출된 원고와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중첩된 원고를 임의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원고 전체나 원고의 중요한 부분, 표, 그림 등이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단 양측 편집인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이차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이차 출간한 논문 표지의 하단에 이 논문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간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기술해야 한다. 중복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학술지에 중복 게재 고지, 게재 취소 및 향후 게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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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 관계
저자는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를 제출할 때에 표지에 이해관계에 관한 공지문을 추가하여야 한다. 저자 본인, 소속기관, 그리고 가족의 해당 연구에 대한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이행상충관계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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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리 규정
연구 대상이 사람이나 동물일 경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대상이 사람인 논문의 경우 연구 참여 중 정신적, 신체적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에 따라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해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연구는 해당 병원 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환자동의서 및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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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작권(copyright) 및 라이선스(license)
대한임상통증학회 혹은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는 논문의 내용에 따라 Clinical Pain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보유하며, 해당 내용을 다른 매체에 출판, 복제,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논문의 저작권을 대한임상통증학회,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중 어느 학회가 갖는 지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승인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양도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 출판된 모든 자료에는 허가서가 필요하다. 복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출판사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 요구 사항은 본문, 그림, 표에 적용된다. 이는 http://creativecommons.org/에서 제공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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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회지 발간과 원고 접수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 6, 12월 말일에 한다.
원고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접수된 원고는 논문 체제검사를 거친 후에 원고의 접수일이 부여되고, 원고의 게재 승인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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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고의 제출
원고를 처음 제출할 때는 접수용으로 논문 게재 신청서, 표지, 원고 본문, 그림 및 사진, 저자 점검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한다. 표지, 원고 본문, 그림 및 사진, 저자 점검표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규정한 파일형태로 제출한다. 논문 게재 신청서는 온라인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한다. 또한 이 동의서에는 논문의 제목, 날짜, 모든 저자(들)의 이름, 소속기관 명 및 주소, 전화번호와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교신 저자명과 교신 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사진이나 그림은 300 dpi 이상의 해상도로 jpg 또는 tiff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사진이나 그림이 인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저자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고, 최종 교정을 의뢰 받은 저자는 일주일 내로 교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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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의 심사와 수정
접수된 모든 원고는 Clinical Pain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2인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1) 게재 승인 2) 보완 후 게재 3) 보완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보완 후 게재 혹은 재심으로 판정 받은 경우 교신저자는 교정내역서, 수정된 원고, 사진이나 그림파일을 제출마감일 내에 제출한다.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수정내용을 "교정내역서"에 제출하고, 새 원고에는 수정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여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방침에 따라 원고의 자구와 체제를 고칠 수 있다. 영어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이 판단하여 내용 외의 영문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원고의 종류, 게재 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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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 게재, 및 인쇄 비용
원저 및 증례 보고에 있어서는 도안료 및 제판비와 영문 교정료, 그밖의 특수 인쇄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저자들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4.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는 “Clinical Pain에 원고를 투고하면서,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고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으며, 저자들은 본 학회가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본 논문이 Clinical Pain에 게재 출판되면 논문의 소유권을 본 학회에 양도할 것임을 서약합니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동의서에는 논문의 제목, 날짜, 모든 저자(들)의 이름, 소속기관명 및 주소, 전화번호와 모든 저자들의 친필 서명을 기록해야 하며, 교신 저자명과 교신 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완성된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에 대한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한다.
본 학술지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